일상다반사 프로젝트
스토킹 범죄, 1차 피해 vs 2차 피해 
서론- 프로그램 시작 한 달 전 같이 일하는 분이 학교, 아르바이트하는 곳, 집 등등 저의 생활 반경을 따라다니는 일, 원치 않은 꽃을 받는 일, SNS 등으로 연락하는 일 등 처음에는 스토킹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겪으며 심리적 불안을 느꼈습니다. 

그러던 중 학교에서 우연히 스토킹 예방 강의를 듣다가 제가 겪은 일들이 스토킹 피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
이후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“여지를 준 건 아니야?”, “조금 그러다 말겠지. 그렇게 신경쓰지마” 등 저에게 더 큰 심리적 피해를 주었습니다.

이때 저처럼 스토킹 피해를 겪은 분 중에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도울 수 있는 스토킹의 정의와 관련 법으로 스토킹에 대해 조사하고 스토킹 피해 현황과 주변인들의 따가운 시선, 가해자의 가벼운 처벌같은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

우선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‘국가법령정보센터’에서 “스토킹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.
 스토킹과 관련된 현행법령은 총 5가지로 
 1.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 2.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규칙
 3.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 4.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 5.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 

그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,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을 집중적으로 탐구했습니다.
우선 “스토킹” 정의와 처벌을 탐구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조사했습니다.
1)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제18조(스토킹범죄)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